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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기업을 콕 집어 언급하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실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조선편에 이어 방산 관점에서 한미 협력 구조와 숫자, 그리고 냉정하게 볼 지점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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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우리나라 조선사를 많이 찾는 것 같다. 뉴스에는 낯익은 조선사 이름들도 많이 등장하고 미국의 조선소를 사서 직접 건조를 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군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지난 조선편은 상선 수주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방산 섹터, 특히 조선 쪽에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이번 편은 방산의 시선에서 한미 조선 협력을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미국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한국 조선업을 칭찬하고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하고 싶어 하더라도, 미 상·하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법적인 걸림돌이 먼저 해결되어야 비즈니스가 성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왜 하필 한국 조선기업을 콕 집어 언급했을까?
마스가(MASGA)가 뭐길래 — 방산과 조선이 만나는 지점
마스가(MASGA)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다. 미국은 조선 역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해군 함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한국은 상선·군함을 아우르는 대형 조선소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 격차를 메우려 한미 정상은 G7·나토 정상회의에서 잇따라 조선 협력을 논의했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배정하기로 했다. 조선편에서 다룬 상선 수요에 이어, 이번엔 군함이라는 새 수요가 얹히는 셈이다.
트럼프의 한마디, 왜 이렇게 커졌나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5일 국방혁신서밋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는 방안까지 시사했다. 같은 자리의 한화디펜스USA 대표는 한국 조선소의 생산 속도(주당 약 1척)를 언급하며 이 역량을 필리조선소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걸림돌도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어, 이 예외 적용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G7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이번 발언이 정상급 논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RFI, 실무 협상 시작을 알리는 신호
정상 간 발언이 실무로 넘어갔다는 근거가 하나 더 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이 국내 조선사들에 정보요청서(RFI)를 보낸 것이다. 전투함 RFI엔 국내 특수선 양강이, 급유함 RFI엔 여기에 한 곳이 더해져 세 곳이 회신했다. 계약은 아니지만 마스가 논의 이래 첫 공식 문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 조선사는 이미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약 20억 달러(약 3조 원) 규모로 따내며 성과를 냈다.
숫자로 보는 마스가 프로젝트
말보다 숫자가 낫다. 표로 정리했다.
| 항목 | 규모 |
|---|---|
| 한미 대미 투자 총액 중 조선 협력 배정액 | 1,500억 달러 (전체 3,500억 달러 중) |
| 필리조선소 현지 설비 투자 규모 | 약 50억 달러 |
|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계약 규모 | 약 20억 달러 (약 3조 원) |
| 필리조선소 목표 생산능력 | 연 2척 미만 → 연 20척 |
| 한국 조선소 평균 건조 속도 | 주당 약 1척 |

그런데, 너무 들뜨긴 이르다 — 냉정하게 봐야 할 이유
여기까지만 보면 장밋빛 그림 같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볼 지점도 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변덕이다. 아침저녁으로 말이 바뀌는 일이 잦다 보니, 이번 언급도 절반쯤은 걸러 듣는 게 맞다는 시각이 많다. 정치인이라기보다 협상가에 가까운 스타일이라,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던진 미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까진 원론적인 언급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하다. 대금 문제도 짚을 만하다. 배를 다 만들어놓고 잔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인도 후 정산보다는 선수금을 확실히 챙기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적 장벽도 여전하다. 번스-톨레프슨법 외에 국방수권법(NDAA)까지 미 의회를 거쳐야 해, 대통령 의지만으로 곧장 실현되긴 어렵다. "일주일에 한 척"이라는 표현도 다소 과장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급한 쪽은 어차피 미국이니 한국이 먼저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
지금은 RFI와 정상급 발언, 초기 수주 소식이 겹쳐진 국면이다. 실제로 미 해군 함정이 한국에서 건조되려면 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예외 승인을 넘어야 한다. 23일 워싱턴DC에 문을 여는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이 흐름에 속도를 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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